임대인의 가족이나 중개인이 계약서에 서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법한 대리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과 보증금 수령 권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나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권은 서류와 본인 확인으로 살펴보기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임대인의 위임장에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적혀 있는지, 위임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위임장만 확인하지 말고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 위임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 조건과 대리 범위를 확인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수령 권한까지 확인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대리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한까지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가급적 등기상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대리인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면 위임장에 수령 권한이 명시됐는지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임대인의 수령 확인이 남도록 영수증을 받고, 계약서에도 지급 상대방과 금액을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불분명하거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서명이나 송금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도장만 찍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도장만으로 권한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본인에게 위임 사실과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대조하세요.
대리인이 계약하면 계약서에는 누구를 임대인으로 쓰나요?
임대인란에는 소유자를 적고,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표시해 서명·날인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