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지는 사망 당시 함께 살던 상속인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살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했다면, 그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뿐 아니라 임대료 지급 등 계약상 의무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이 사망 당시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과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 대상자는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동거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임대인에게 서둘러 단정해 알리기보다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계 뒤 확인할 사항
승계가 이뤄지면 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사망 사실과 승계 관계를 알리고, 가족관계 및 실제 동거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면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관련 연락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승계라면 보증금 반환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승계자들 사이에서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새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법정 승계가 이뤄졌다면 새 계약서 작성이 당연한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승계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지 않은 자녀도 자동으로 승계하나요?
사망 당시 함께 살던 상속인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