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이 매매되면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도 함께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매매만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계약 종료 때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은 새 소유자가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소유권 이전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이름과 보증금 반환 계좌를 확인하세요. 계좌 변경 안내만 문자로 받았다면 곧바로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를 보내지 말고, 등기상 소유자 또는 확인 가능한 연락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기존 계약과 이체 내역, 안내문을 보관하세요. 임대인 변경만으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통상 기존 계약이 이어지므로 반드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기려면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새 계약인지, 소유자 정보만 확인하는 것인지 구분해 작성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증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와 계약 갱신 여부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