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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뒤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됐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해지는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남은 기간이 더 길게 적혀 있어도 이 규정에 따른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합의해 더 이른 날짜에 종료하기로 했다면 합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지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이 기준이므로, 퇴거 예정일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통지와 비용 정산은 기록으로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하고, 상대방이 받은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차임 등 계약상 의무도 남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에 맞춰 반환받는 것이 기본이므로, 열쇠 전달일과 정산 방법도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통지 후 바로 이사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이사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의 차임 부담은 별도 합의가 없다면 남을 수 있으니 조기 종료 여부를 서면으로 정하세요.

질문 2.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신 확인이 가능한 문자·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 사실과 도달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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