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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 가담 혐의 대응 안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신청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신청 요건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아직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계약 종료 시점과 해지 통지가 효력을 갖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보다 등기 완료가 중요

법원에 신청서를 냈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곧바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 요건에 따라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 지급을 보장하거나 즉시 반환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을 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해야 권리 공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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