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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 가담 혐의 대응 안내

퇴거할 때 집 수리비, 어디까지 임차인이 부담할까?

이사할 때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모든 흠집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내용과 손상의 원인, 입주 당시 상태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임차인의 훼손은 다릅니다

임차인은 사용하면서 생긴 손상을 원상회복할 책임이 있지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벽지의 빛바램이나 설비의 자연스러운 노후까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바닥을 심하게 긁거나 문·설비를 파손했다면 수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나 건물 노후로 생긴 문제도 임차인이 만든 손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어도 구체적인 문구와 실제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공제 전에는 근거를 확인하세요

퇴거 전후로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입주 당시 사진과 하자 통보 내역도 보관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면 어떤 손상에 얼마가 들었는지 내역과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세요. 견적이나 영수증만으로 임차인의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상 원인과 수리 범위가 적절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서로 이견이 있으면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주고받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할 때부터 있던 흠집도 수리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발생시킨 손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 점검표, 문자로 알린 기록 등으로 기존 상태였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먼저 빼도 되나요?

실제 손상과 임차인의 책임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항목별 근거를 요청하고, 다투는 금액과 반환할 보증금을 구분해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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