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나 다음 임차인 모집을 이유로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아도, 임대인이 원하는 시간에 임의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과 상황을 나눠 살펴보세요.
집을 보여주는 방문은 일정 조율이 우선
임대차 기간에는 임차인이 집을 점유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동의 없이 출입하거나 열쇠·비밀번호로 들어오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매 또는 다음 임차인을 위한 방문은 법에 정해진 일반적인 출입권이 아니므로, 방문 시간과 횟수를 미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정상 제안된 시간이 어렵다면 가능한 다른 시간을 제시하고, 방문 때 임차인이 함께 있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 필요하다면 사생활이나 개인 물품이 찍히지 않도록 범위도 정하세요.
수리·긴급 상황은 다르게 판단
누수나 설비 고장처럼 집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단순한 집 구경과 다릅니다.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작업의 목적과 범위에 맞게 진행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사전에 알리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박한 사고라면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일상적인 무단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 내용과 협의 결과는 문자 등으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특약의 문구와 방문 목적·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출입해도 된다는 뜻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무리한 요청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방문 때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방문 시간에 직접 문을 열어주거나 입회하는 방법을 제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