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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 가담 혐의 대응 안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배당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배당 순위는 권리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시점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권리 순위가 정해집니다. 다른 담보권이나 조세채권 등이 앞서는지에 따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만으로 순위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등기부와 경매 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마세요

배당을 원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법원의 안내문이나 경매 기록에서 종기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확정일자 자료 등 임대차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출만으로 배당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표가 작성되면 금액과 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뒤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다만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매수인에게 넘어가는지는 선순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있으면 자동으로 배당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이며,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절차와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의 경매 안내문이나 경매 사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법원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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