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는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도 별도 통지가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사하거나 계약을 끝낼 계획이라면 통지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 변경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법에 따라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통지 여부나 도달 시점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전자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과 해지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갱신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그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이어집니다. 통지한 날짜와 임대인이 받은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더 이른 종료일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전화로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법에서 특정 통지 방식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다시 남기고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이 나가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한 뒤 법정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사한다면 임대인과 종료일·비용을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당연히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약정이나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