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처럼 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다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거나 월세 지급을 중단하면 연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책임과 임차인의 조치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상이 아니라면, 주요 설비의 고장이나 건물 하자로 인한 수리는 통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고장 부위와 발생 시점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세요.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이라면 안전을 우선하고, 조치 내용과 비용을 증빙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기 전 주의할 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수리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를 월세와 당연히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비용 부담·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 일부를 임차인 책임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비례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 해지 문제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 불편만으로 월세를 임의로 줄이지는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답이 없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성과 수리 필요성을 살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수리 전 다시 통지하고, 견적·영수증과 작업 전후 사진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의 부담이 아닌 사소한 수리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 하나를 못 쓰게 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전액 지급을 중단하기보다 임차인 책임 여부와 사용 불능 범위를 따져 감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액 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임대인과 서면으로 협의하고, 합의 전에는 임의 공제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