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이스피싱변호사 - 가담 혐의 대응 안내

월세를 늦게 내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며칠 늦게 냈다고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갱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연체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달치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정해진 금액이라면, 밀린 월세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르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납부했다면 실제 미납액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연체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그 통지가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을 보증금에서 임의로 빼면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납부 내역과 임대인과의 합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해지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납액뿐 아니라 과거 연체 내역도 확인하고, 이체확인증과 문자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하루 늦게 낸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하루 지연만으로 곧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정한 납부일을 넘긴 사실은 남으므로, 즉시 납부하고 지연 사유와 납부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납 월세와 공제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합의 전 공제에 동의한다는 표현은 피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