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퇴거 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는 법에서 정한 조건과 기간이 적용됩니다.
갱신 거절 뒤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이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 여부와 제3자 임대 시점, 거절 사유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해와 증거는 어떻게 확인할까
손해배상액에 합의가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갱신 거절 당시 차임의 3개월분, 기존 차임과 제3자에게 받은 차임의 차액에 해당하는 2년분,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 가운데 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와 갱신 요구·거절 통지, 새 임대차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매물 광고나 공개된 임대 정보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자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주소만 옮겨 두면 실제 거주로 인정되나요?
전입신고만으로 실제 거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근거와 주택 사용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 입주하지 못하고 다시 임대했다면 배상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정의 내용과 발생 시점 등을 따져야 하므로,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만으로 책임이 항상 확정되지는 않습니다.